연방 판사들은 두 건의 개별 사건에서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인력 규모 축소 노력의 일환으로 대규모 직원 해고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적어도 현재로서는 보호관찰 중인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입장을 번복하고 두 사건 모두 항소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금요일 “이번 금지명령은 완전히 위헌”이라고 말했다.
“지방법원 판사에게 미국 대통령의 행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금지 명령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연방 직원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윌리엄 알섭 미국 판사는 일부 직원이 성과가 좋지 않아 해고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절차가 “가짜”였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판결을 내리기 직전 알섭 총리는 “슬프고 슬픈 날이다. 우리 정부는 좋은 직원을 해고하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성과에 기초해 해고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 보훈처에는 직원을 “즉시” 재고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Alsup은 연방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직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미국 지방 판사 제임스 브레다(James Bredar)도 18개 기관이 불법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견습 직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메릴랜드주 및 기타 18개 주를 대표하는 민주당 법무장관은 해당 기관이 주정부에 60일 전 통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량 해고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레다르는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는 메모에서 “주정부는 마땅한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의 실업자들이 미치는 영향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