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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tam Adani는 진술서에서 미국 형사 사건 기각과 관련된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아다니 그룹 회장 고탐 아다니(Gautam Adani)는 미국 법무부가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하기로 한 결정 뒤에 어떤 약속이나 합의, 이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으며 선서 성명을 통해 그 결정과 관련된 어떠한 교류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서는 아다니 씨가 기소 기각과 관련된 약속, 제안 또는 합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선서하에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뉴욕 동부 지방 법원의 7월 8일 명령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아다니 씨는 해고와 관련하여 그 누구로부터도 “약속, 제안, 추구, 수신, 동의 또는 동의”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고 형사 고발 취하를 위한 귀중품 교환과 관련된 합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에 제기한 혐의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다니 씨와 다른 7명은 전기 계약을 얻기 위해 인도 공무원들에게 약 2억 5천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하고 미국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동안 투자자들을 호도하는 계획에 참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다니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dani 그룹이 제안한 미국 투자 계획에 대한 추측에 대해 Adani는 그룹의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의도가 기소가 공개되기 전인 2024년 11월 13일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아다니 씨의 법률 고문인 설리반 앤 크롬웰 LLP(Sullivan & Cromwell LLP)는 미국 법무부(DoJ), 증권거래위원회(SEC)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백서, 전문가 보고서, 기타 문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는 또한 미국 당국이 이를 고려하기로 결정하면 제안된 투자가 잠재적으로 결의안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나중에 변호사에게 제안된 투자가 해고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고, 아다니 씨는 투자 계획이 법무부의 결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서는 검찰이 사건 기각과 미국 내 투자 약속을 연결하는 정보를 거부하고 해당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한 법무부가 7월 4일 제출한 서류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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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이 혐의 행위가 주로 인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투자자들에게 확인된 손실을 수반하지 않았으며 이미 인도에서 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법적, 증거적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날에 ‘내부고발자’ 행위로 기소장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건은 다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맡겨졌다고 법원에 밝혔다.

2024년 11월에 발표된 이 기소는 Adani 그룹 주식의 급격한 매도를 촉발하여 4번의 거래 세션 동안 약 Rs 2.85 lakh crore의 시가총액을 손실하고 수백만 명의 주주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형사 소송을 기각해 사건을 영구적으로 종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진술서는 아다니가 자신에 대한 형사 고발을 기각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과 관련된 약속, 제안, 합의 또는 혜택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알고자 했던 미국 지방 판사 니콜라스 가라피스(Nicholas Garaufis)의 지시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가루피스 판사는 편견으로 기소를 기각하라는 법무부의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전 7월 15일까지 아다니 씨에게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아다니 씨에게 정부의 기소 취하 결정과 어떤 교환, 합의 또는 합의가 연관되어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명령은 법무부 차관보 R. 트렌트 맥코터(R. Trent McCotter)가 제출한 서류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법무부의 사건 기각 결정 뒤에 있는 “최종이자 유일한 의사결정자”라고 말했으며 이 결정이 미국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아다니 그룹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부했습니다.

McCotter 씨는 “법무부의 현직 또는 전직 변호사들은 피고인들이 미국에 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증권 혐의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투자 언급이 있어도 증권 관련 비용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잠재적인 투자에 대한 언급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맥코터 씨는 증권사기 사건의 대부분이 인도에서 발생했고, 인도 당국은 소송 가능한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고,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지 않았으며, 증거와 주요 증인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미국 법원에 출두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증권사기 사건이 법적으로 “변호불가”했기 때문에 기각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해외부패방지법에 따른 기소는 미국 국가 안보, 미국 기업 또는 초국적 범죄 조직과 관련된 사건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 행정부의 집행 우선순위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Garaufis 판사는 McCotter 사건에서 법원에 그러한 합의가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와 관련하여 한 명 이상의 피고인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합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아다니 씨의 변호사들이 앞서 피고인들이 정부의 사건 기각 신청에 동의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미국에 대한 투자 약속을 포함한 어떤 합의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Garaufis 판사는 정부의 48(a)항 요청을 승인하기 전에 법무부의 해고 사유가 진짜이고 비공개 합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법원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시됨 – 2026년 7월 15일 오후 10시 8분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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