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은 상원에서 검토한 법 초안이 유럽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정부는 새로운 버전의 본문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합동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학년 초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금지됩니까? 어쨌든 이것은 유럽위원회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다고 Anne Le Henanve 디지털부 장관실이 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각료회의는 전화통화에서 “우리와 정부의 시간표는 동일하다”며 “대통령의 야망은 9월 1일 발표였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원이 개정한 법안이 유럽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브뤼셀이 프랑스 정부에 의견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2단 변속 시스템이 통과하지 못함
참고로 지난 1월 국회 표결 초안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원은 3월 말에 15세 미만의 플랫폼을 완전히 금지하고 다른 플랫폼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액세스할 수 있는 2단계 시스템을 만들어 이를 개정했습니다.
장관실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와 부모 면제라는 이중 시스템이 위원회의 의구심을 높이는 이유는 “국가가 국내법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통은 “이것은 유럽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관실은 위원회의 의견이 “회원국의 입법 능력을 확인”하고 “국내법에서 소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사실을 환영합니다.
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그는 새로운 버전의 텍스트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상원과 하원의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곧 소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각은 “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향후 업무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업무를 안내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내각은 지적합니다.




